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차선 위에 화살표나 글자가 표시된 노면표시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표시들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해당 차로에서 가능한 진행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이 혼동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된 다음 3가지 노면표시에 대해 좌회전 / 직진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진행방향표시
-
진행방향 및 방면표시
-
비보호 표시
1. 진행방향표시 (차로별 진행 화살표)

가장 기본적인 노면표시로, 해당 차로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화살표로 직접 표시합니다.
예시
-
직진 화살표
-
좌회전 화살표
-
직진 + 좌회전 화살표
좌회전 / 직진 가능 여부
화살표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진 화살표만 있음 → 직진만 가능 / 좌회전 불가
-
좌회전 화살표만 있음 → 좌회전만 가능 / 직진 불가
-
직진 + 좌회전 화살표 → 직진과 좌회전 모두 가능
즉, 화살표에 표시된 방향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직진 화살표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경우
좌회전 화살표 차로에서 직진을 시도하는 경우 인데, 이는 차로 위반 및 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2. 진행방향 및 방면표시 (차로 + 목적지 안내)

이 표시는 화살표와 함께 지명(예: 시청, 종로 등) 이 같이 표시되는 형태입니다.
주로 큰 교차로나 주요 도로에서 사용됩니다.
예시
-
좌회전 화살표 + "시청"
-
직진 화살표 + "종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차로로 가면 해당 방향 및 목적지로 진행됨
좌회전 / 직진 가능 여부
이 표시도 화살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좌회전 화살표 → 좌회전 가능 / 직진 불가
-
직진 화살표 → 직진 가능 / 좌회전 불가
지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교통법규 기준은 화살표 방향입니다.
3. 비보호 표시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 "비보호" 라는 글자와 좌회전 화살표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신호등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 표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진신호 & 반대편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가능
즉, 신호가 좌회전 전용이 아니라 운전자 판단으로 직진신호이고 반대편 차량에 방해가 안될때 좌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 직진 가능 여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일반적인 해석 (도로 구조 기준)
-
대부분의 경우
→ 직진 + 비보호 좌회전 모두 가능
하지만 다음 경우는 다릅니다.
-
좌회전 전용 차로 + 비보호 표시
→ 직진 불가 / 좌회전만 가능(좌회전 포켓차로일때)
위의 3가지 표시가 직진을 금지하는것은 아닙니다. 직진을 하면 안되는 직진불가를 의미할 뿐입니다.
직진불가와 직진금지는 사고발생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시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및지시위반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위의 표시가 직진금지를 의미한다면 단순교통사고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좌회전화살표가 직진금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라고 자주 이야기 하는 이유입니다.
직진금지를 의미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직진을 해도 된다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교차로 노면표시 3가지 정리: 좌회전과 직진 가능 여부 쉽게 이해하기
| PDSooN | 2026.02.19 | 1 |
| 2 | 2026년 무료 AI TOP10 | PDSooN | 2026.02.13 | 47 |
| 1 | 페이팔로 결제할때 페이팔 수수료는 0원이다 | PDSooN | 2026.01.10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