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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관련 내용은 모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2026년 1월1일부터 변경 적용중입니다. 

 

기존의 법에는 다음과 같이 갱신년도의 1월1일 ~ 12월 31일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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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6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법에는 운전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6개월과 후6개월의 기간내에 갱신하도록 갱신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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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2026년 2027년에 갱신기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간이 줄어들어서 급하게 갱신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고 혼동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에게는 갱신기간이 줄어든것이 아니고 기간이 동일하거나 늘었다고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고 처음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의 2가지 기준중에 모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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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6년이 갱신년도이고  3월5일이 생일인 사람은 

새로운 법에 따라서 2025년 9월5일 부터 2026년 9월 4일 까지가 갱신기간이고

기존법에 의거해서 2026년 1월1일 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가 갱신기간이기 때문에 

결국 2026년 9월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갱신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이전에 면허를 받았거나 갱신한 사람은 위의 내용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에 갱신할때에는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에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갱신한 사람은 면허증에 표기된 생일 기준 전후 6개월이 갱신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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